"TCS국제학교는 대안학교 아니다" - 광주드림

필자가 근무하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TCS국제학교 등 2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하, 국제학교) 대표들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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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근무하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TCS국제학교 등 2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하, 국제학교) 대표들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등 위반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달리, 교육시민단체로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교습소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학교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한 점’을 위법사실로 들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호응과 지지를 보내주는 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광주지역 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가져다 준 국제학교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제학교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비인가 대안학교에게 튀어 문제다. 마치 국제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처럼 비춰지는 바람에 대안교육 전체 현장이 코로나19 오염지로 잘못 전파되고 있고, 입학생 모집 저조로 이어지면서 학기 시작 전부터 학사 운영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 대안학교, 지자체 연동 방역체계 가동
더 나아가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직원과 재학생 뿐 만 아니라, 비상근 교사와 졸업생, 졸업생 학부모까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데 부채질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에서 하루 10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경우는 처음이고, 학교나 교회 등 밀집된 환경에서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된 사례를 참고해보면, N차 감염 등 코로나19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임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 전체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광주 관내 시·구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안학교, 청소년 작업장, 개별 청소년 등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센터 역시 광주광역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10개 비인가 대안학교와 8개 청소년작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과 지자체와 연동되는 방역체계가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여 진다.


즉 국제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원받거나 지원요청하지 않았고 오로지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금(고액)에 의존하였으며 광주시나 광주시교육청에 비영리민간단체 및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지역 내 사각지대에 숨어 비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방역수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00여명의 국제학교 학생들을 통제된 것도 모자라,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생활을 한 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었다.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작은 학교 교육공간 오름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최근 광주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학교의 입학설명회에 안내된 첫 문구이다. 새로운 유형의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에서 학교를 설립해 3명의 상근교사가 10명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인문학을 중심의 교육을 실현해가고 있다. 입학생이 늘지 않아 언제 폐교할지 모르는 불안감은 늘 존재하지만, 소규모 학교라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는 코로나19 시대에 주목받는 학교 형태이며,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소규모·작은 학급…코로나 시대 적합
교육당국이 일반학교의 원격수업과 제한적 등교 등 미봉책만 반복하는 상황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는 안전과 교육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해 채근하는 곳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개인과 사회에 대해 모색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자신과 사회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인가 대안학교와 ‘상급학교 진학과 유학을 목적으로 한 국제학교’를 동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교육철학에 있는 것이다.


대안교육법이 제정되어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 여러 종교관련 시설·단체에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제학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한다면, 교육의 공공성을 왜곡하거나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운영되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논란이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 명칭 사용 금지)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국제학교와 같은 ‘학교 아닌 학원’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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