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으로 지난해 12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1224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청 내 8개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5인 이상 집행대상으로 간담회, 정책협의회를 총 14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예로 광주학생교육원 수련지도사 등 15명은 ‘2021년도 교육원 발전을 위한 협의회명목으로 46만원을 사용하였고, 광주학교시설지원단 업무관계자 9명은 광주체육중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및 기타시설 공사에 따른 담당자업무 협의회명목으로 20만원을 사용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만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비공개한 탓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교육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으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중에는 기관 내 배달음식을 취식하거나 테이블 쪼개기(4명 이하) 등 꼼수를 통해 식당을 이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원격수업, 제한적 등교 등 교내 집합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방역수칙을 인내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의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방역·경제의 경계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에게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별첨자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과태료, 징계 등)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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