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월광기독학교가 신입생 선발 시 부모 직업이나 출신 유치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입학등록 시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해당학교의 부적절한 학사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월광기독학교는 ‘2014년 광주시교육청 인가를 받은 기독 대안학교이자 광주의 유일한 초등학력 인정 각종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월광학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소수종교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월광기독학교는 서류전형, 학생·학부모 면접, 학부모 교육 등 방식으로 거쳐 초등과정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류전형 시 해당학교가 학생 선발과 전혀 관계없는 지원자(예비학생)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학년도 월광기독학교 초등과정 입학요강에 따르면 지원자의 출신유치원·신체사항, 부모의 직업·직위, 형제 등 가족관계, 종교 교단을 입학원서나 학부모 설문지 등 각종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원서 접수 시 학부모 독후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으며, 출신 유치원·부모 직업이나 종교 교단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나 종파 신도를 식별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참고로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6··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2021학년도 월광기독학교 초등과정 입학요강에 따르면 신입생 합격자 중 입학금 100만원, 학교발전기금 100만원 등 200만원을 완납한 학생에 한하여 최종 합격을 확정하며, 기간 내 완납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상의 각종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설령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더라도 강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방식은 금지되며, 기금조성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발생하는 경우 기금조성중단 및 전액 반환, 학교운영위원회 교체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월광기독학교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여부, 기금조성의 목적 및 운용·사용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채 학교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특별감사 및 직·간접 관련자의 강력문책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월광기독학교의 입학지원서 등 입학요강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으며, 더불어 각종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의식을 갖추어 나가도록 학교발전기금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였다.

 

2021. 1.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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