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정 기관 프로그램 이수자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차별 및 교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 구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 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교육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교육참여수당을 받으려면 월6회 이상 전라남도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검정고시 위주)에 참여해야 하며, 이 수당을 받은 청소년들은 매월 서류로 사용처 등을 증빙해야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얕잡아 보는 사고방식에 터 잡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이 정도도 하지 않는 청소년은 배제하자.’는 편견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 같은 행태는 청소년기본법 제5(청소년 권리와 책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아르바이트, 타교육기관(학원, 비인가 대안학교 등) 등록 등 여러 경제·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위 취득 등 목적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준비만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도 교육을 거부한 채 다양한 경험을 찾는 청소년에게 특정기관의 프로그램 이용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참여수당을 편성한 목적과 거꾸로 달리는 일이다.

 

설령,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활성화 등 긍정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교육참여수당의 전제로 삼는 것은 오히려 지원센터를 외면하도록 몰아가기 쉽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바란다면, 사업의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권리 구제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행사 참여 제한, 각종 지원 배제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해 나갈 것이다.

 

2021.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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