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근무환경 제공은 근로기준법 위반 -

 

최근 부당해고로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차별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한 것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해당 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교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직 중이던 명진고등학교에서 해고되었는데,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한 괘씸죄인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그 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교사에 대한 해임과 임용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소 결정을 내렸고, 오늘부로 명진고등학교에 복직하였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에게 교육활동, 수업 등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상과 의자만 있는 독방에 대기하도록 했다. 사용자인 명진고등학교 교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견 즉시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명진고등학교는 교무실에 공간이 부족하고, 책상이 없어 학생용을 주었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교육할 권리는 교과 전문가이자 교육자로서의 권리이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교육의 뿌리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를 해임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교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교사에게 배워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차별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며, 이마저도 어길 경우 관련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2020. 1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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