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동·청소년 지원대책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배제에 대한 성명

 

최근 울산광역시의회는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 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입는 상황을 교육재난으로 정의하며, 교육재난상황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불용예산 활용 방안으로 학생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큰 힘이 되는 아주 좋은 정책이며, 선제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울산의 교육재난지원금은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주의 지원 방안 역시 학생에 대한 언급만 있어 초··고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기보다, 청소년을 곧 학생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서 기인했을 것이므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접적인 차별정책을 시행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일에 학교 밖 청소년은 차별을 느낀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교육의 지향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울산광역시교육청 슬로건)’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제주특별자치도 슬로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용인시는 초기 초··고 재학생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인식한 실수였음을 인지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을 동일 연령 아동·청소년 전체로 정하였고, 부산광역시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 마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일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인식함으로 좋은 선례를 남겨 이후로도 타 시·도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를 인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 정책 집행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완성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1.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를 인식하라!

정부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약 3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청소년인구의 6.3% 수준으로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학생(학습을 하는 사람)은 학교 밖에도 존재한다. 학교 밖에서 학습을 하는 이들을 인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CI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이 품어야 할 청소년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며 정책을 입안하라.

 

2.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교육재난상황이라면 학교 밖 청소년은 언제나 교육재난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정부(여성가족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학교와 동일한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여 일부에게만 선택받을 뿐이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라.

그럼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특히 빈틈없는 행정을 통해 꿈드림센터를 선택하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라.

 

3.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재학생이 받는 교육 수준(1,000여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학생 1인에게 배정된 예산은 해당 학생에게 사용됨이 마땅하다. 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때마다 발생하는 불용예산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적극 활용하라.

획일화된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되는 현재, 모든 학생에게 완벽히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교육이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들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교육의 실패로 여기지 말고, 학교 밖에서도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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