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중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학력과 연소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2017. 4.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또, “△ 해당기관은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고,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되어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2017.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고자료]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HWP

[참고자료]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