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현재 정부 방침대로라면 광주의 주요 공공기관과 5개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비슷한 성격의 15개 출자.출연기관은 빠져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 달부터 전국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출신대학이나 가족관계 등을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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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접수된 제보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제보관련 답변에 따르면, 고려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들은 ‘야간자율학습 시 학교 내 전용공간에서 자율학습’하였고, 해당학생의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걷어 기숙사 입사자의 간식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구체적으로 2·3학년의 경우에는 기숙사 입사자만 전용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1학년의 경우에는 기숙사 입사자와 교과위주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1학년의 경우, 기숙사 입사자가 14명에 불과해, 정원 50명인 학습실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 이처럼 학교시설의 일부분을 자율학습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공교육 서비스의 일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율학습 전용공간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학생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되거나, 특정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효과는 유발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된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고려고 사례가 일부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특혜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1학년 기숙사 입사자 14명 외 남는 좌석에 대해 그룹스터디가 필요한 자율동아리 학생 10여명, 학습실 사용을 희망하는 학생 중 추첨을 통해 잔여 좌석(20~25명)을 배정하겠다.’는 생색내기 식의 입장을 광주시교육청에게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이 인정한 사실처럼 성적우수자로 구성된 기숙사 입사자가 야간자율학습 시 전용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심화반 형태의 교육활동으로, 2017학년도 정교교육과정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로 고려고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재학생의 경우 1·2학기 합산 성적이 우수해야 하고, 신입생의 경우 진단평가와 내신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 위 고려고 사례는 관행적인 문제로, 현재 기숙사를 갖춘 많은 학교가 이러한 형태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 입사자가 기숙사 실이나 학교도서관, 학급교실 아닌 전용공간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이라 보기 어렵고, 입사자와 비(非)입사자 간의 위화감, 열등감, 소외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학업성적에 따른 각종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만약 학교시설의 수용한계로 인해 자율학습 전용공간 입실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때의 기준은 기숙사 입사생(학업성적)이 아니라 전용공간 운영규정 준수 의지, 교우관계, 가정형편 등을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생 자율적 선택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정상화가 되길 바라며, 성적우수자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또한, 자율학습 뿐 아니라, 진로 체험 활동, 봉사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사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7.7.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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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까지 추진대상에 포함되어야…


◯ 2017.7.5. 정부가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이번 추진방안에 환영하며, 향후 한국사회 내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고, 학력·학벌주의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넘어 실제 채용현장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소신에 지지를 보낸다.


◯ 이번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학력(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용모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7월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하는 광주 소재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광산구시설공단 5개이며, 광주 소재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 전남대병원, 국립광주과학관, 세계김치연구소, 전국단위 공사·공단 소속 광주지부 등도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


◯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 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은 이번 추진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 참고로 광주에 소재한 출연·출자기관은 15개이며, 전국적으로 612여개에 달한다. (‘지방재정365’ 기준)


 - 지난 4월 학벌없는사회가 ‘광주 소재 일부 출연기관의 채용(서류전형) 배점표에서 학력과 나이로 평가’해 문제제기한 경험을 비춰봤을 때, 향후 여타의 기관에서도 채용 시 차별이 발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도 예외 없이 블라인드 채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좌초되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 개선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7.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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