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일선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교육실습생(이하 교생)들이 출신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2일 ‘초·중·고등학교 교육실습 시 교생에게 출신대학·학과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도록 강제하는 실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는 "교생 명찰에 출신 대학을 표기하느냐가 학벌주의의 핵심 원인은 아니지만, 학벌주의는 공기를 마시듯 다양한 차별 기제로 고착되고 있음을 볼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것으로 실습하는 동안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패용하게 됩니다. 

교육실습이란 교사 양성기관에 재학하거나 대학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현장인 학교의 실무를 체험함으로써, 실무능력을 실제로 배우는 과정으로 보통 4주 간(1회)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측은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출신 대학, 사범대, 비사범대 여부 등이 드러날 수 있고, 교육적 진심이나 역량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만나기도 전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재단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결과적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구분하고 배제하는 시선에 노출되게 하여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 설레는 마음으로 교생을 맞이하는 학생들도 ‘다 같은 교생 선생님인데, 굳이 대학명을 표기하여 구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선생님을 교육으로 만나기도 전 고정관념이 작용할 여지가 많아 비교육적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진정을 통해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출신학교와 학과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빌며, 학력이나 학벌주의를 조성하는 교생의 명찰 문화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하는 바"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봉철 기자  easypol1@gmail.com

뉴스캔 http://www.newscan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765

,

송창헌 기자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자녀들에게 국가유공자급 고교 전·입학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상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의 경우 특수목적고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정원 외 10%까지 들어갈 수 있다.

또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과 정원외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고입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서를 낼 수도 있다. 

특히 혁신도시 봉황고의 경우 다른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조건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원 외 입학전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의 특목고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전·입학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전남외고와 전남과학고, 봉황고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만큼 내년까지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028&cID=10899&pID=10800

,

[IBN일등방송=박강복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이하,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가 전라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어, 관련 전형을 폐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정원 외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위 학교의 △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또한,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로 △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심지어, 봉황고등학교(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일반고)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혁신학교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주는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지원 자격을 갖춘 전라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며,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전입학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봉황고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동일 민원서를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들 학교의 문제 전형조항 폐지를 넘어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일등뉴스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46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