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초등교 돌봄 전담사, 학력 학위 따라 방과후 강사 채용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최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이 목포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강사와 돌봄전담사 채용과정 서류심사 배점기준에서 일부학교가 학력에 따른 차등 점수로 불공정 배점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목포산정초등학교와 목포서부초등학교는 2017년 돌봄전담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에 따라 차등하였고, 목포석현초등학교, 이로초등학교, 한빛초등학교는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차등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교육청 측은 응시 자격기준에 학력·나이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학과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 여부를 근거로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력·학위에 따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돌봄 전담사와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주요 업무가 학력·학위와 어떠한 연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 각 해당학교가 채용기준을 통해 설명하지 않고 학력·학위사항을 배점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채용 관련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이른바 교육공무직은 업무 관련 자격증·경력·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등 서류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이후 면접이나 실기평가 등의 대면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관련학과 대학교(대학원)에서 교육이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학벌 없는사회 관계자는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학교 강사를 채용하면서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목포지역 6개 초등학교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할 방침이다.

 

목포이로초등학교 관계자는 “방과 후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평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학교 규정으로 배점기준을 만들었다. 인권위에서 수정 조치가 내려와서 규정을 바꿔서 시정하기로 했다. 올해 방과후 선생님 채용을 끝난 상태이고 만약 결원이 생긴다면 수정된 기준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 발족되었으며, 학벌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교 차별대응, 교육현안대응, 시민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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