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비율이 201566.4%에서 201675.6%로 전년도에 비해 더 높아져

- 서울 소재 대한 출신자에 비하면,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자의 입학 비율이 현저히 낮아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의 출신 학과 경제학, 경영학, 외교학, 미디어학부, 광고 홍보학, 영어영문학, 철학, 아랍어과, 심리학, 음악교육 등 치의학과는 관련 없는 학과의 입학자들이 다수 존재해

-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선발기준 없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학교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2015~2016년까지 입학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년 경쟁률은 약 4.9:1(지원자수 607, 입학자수 125), 2016년은 약 4.4:1(지원자수 577, 입학자수 13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쟁률은 2015년은 약 3.1:1(지원자수 222, 입학자수 77), 2016년은 약 4.5:1(지원자수 313, 입학자수 70)로 전년도에 비해 경쟁률이 상승하였다.

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을 대상으로 출신대학을 살펴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비율이 201566.4%(125명 중 83), 201675.6%(2016131명 중 99)로 전년도에 비해 2016년에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의 법학전문대학 입학률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 중 소위 SKY대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입학 비율은 201519.2%(125명 중 24), 201616%(131명 중 21)를 차지 하고 있었다. 반면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는 201522.4%(125명 중 28), 201617.6%(131명 중 23)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에 비해 수치가 낮을 뿐 아니라 2015년보다 2016년이 입학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모집인원 중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자를 1/5 이상(20% 이상) 선발하도록 선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최소한의 지역 균등 선발을 위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2016년은 선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울 소재 대한 출신자에 비하면,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자의 입학 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의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 전남대(23)>성균관대와 한양대(11)>서울대(10)>고려대와 이화여대(9)>한국외국어대(6)>숙명여대와 연세대(5) 등 의 순으로, 2016년은 전남대(18)>성균관대와 이화여대(10)>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7)>한국외국어대(6)>숙명여대(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남대를 제외하면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 비율은 201537.5%(72명 중 27), 201637.1(70명 중 26)로 나타났으며, 이 중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비율은 201515.3%(72명 중 11), 201617.1%(70명 중 12)로 조사되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는 2015년 전남대(18)>조선대(6)>고려대(5)>서울대(4)>경희대와 이화여자대학교(3) 등의 순으로, 2016년 전남대(22)>고려대(9)>건국대, 성균관대, 이화여대(3)>서강대, 연세대, 조선대(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의 경우 201536.1%(72명 중 26), 201635.7%(70명 중 25)로 법학전문대학원보다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지역할당이 높아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치의학전문대학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광주전남지역 고교 졸업자 17명 이내,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 14명 이내(2016년 기준)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선발 인원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지역 균등 선발을 위한 기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광주전남지역 출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직업과 부의 세습적 경향의 발휘된 결과로 짐작된다. 이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의 출신 학과가 경제학, 경영학, 외교학, 미디어학부, 광고 홍보학, 영어영문학, 철학, 아랍어과, 심리학, 음악교육 등 치의학과는 관련 없는 학과의 입학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와도 의사면허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며, 여기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특이할 만 한 점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비해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해외 대학 출신 입학자 수가 많았는데, 2015년은 6(72명 중), 20167(70명 중)이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대상 선발을 위한 특별전형을 두고 있으며, 2015년은 9.6%(125명 중 12), 201610.7%(131명 중 14)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선발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벌위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소득위주의 선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의 전문대학원이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교육법 9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하여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방책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는 헌법 11조 평등권에 의해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전남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결과는 학벌과 소득에 따른 계급을 더욱더 공고화 시키며, 다양한 계층이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학교에게 다양한 계층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하기를 요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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